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1. 11.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8. 1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0. 0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이후 적발되어 같은 날 08:46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하였다.
위 혈중알콜농도는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값이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97,835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추후 경찰에 적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죄사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10.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7. 10. 18.자 2017고약8772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2017. 10. 3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15), 2017. 11. 28. 그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됨에 따라,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5.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