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 1995. 2.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 2000. 1. 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9. 28. 11:08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승객인 피해자가 하차하던 중에 있었는데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택시의 우측 뒤편 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족관절 염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허위의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에 건네준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에게 개인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수단이 박탈될 처지에 놓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