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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6 2016가단700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25,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E호, F호 46평 G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학원의 전운영자였던 H와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매월 1일 선불), 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학원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전대차계약서 제4조), “차임 미납 시 월 10%의 가산금을 부가한다.”(전대차계약서 제7조), “이 사건 학원 내의 모든 시설물, 집기류, 비품 등은 전대인의 소유이고 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이를 성실히 유지관리한다.”(전대차계약서 제10조)고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전대차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에서 “2013. 6. 1.부터 2015. 12.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체납월세 및 관리비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한 연체 차임, 관리비, 정수기 사용료 합계 12,372,051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차임, 관리비도 지급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3. 24. 현재 이 사건 전대차계약 관련 아래와 같이 월세,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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