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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00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106,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 A은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3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식육 판매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 E의 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1. 6. 23.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1. 7. 5.부터 2016. 7. 4.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단 차임은 매월 3일에 지급하되, 계약일로부터 1년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그 후부터 2년 동안 월 1,210만 원, 그 후부터 계약만료 시까지 2년 동안 월 1,331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 A은 2011. 7. 11. 피고 C에게 ‘전세금 200,000,000원, 존속기간 2011. 7. 31.부터 2016. 7. 4.까지, 전세권자 피고 C’로 된 청구취지 제3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1.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전대인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3. 전차인은 전대인의 임대인에 대한 연체 차임 54,700,000원(2013. 10. 3.분부터 2014. 4. 3.까지의 임대료 총 7회 임대료 중 2,000만 원은 임대인이 수령함)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3일, 기존 임대료에 더하여 3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단 추가 지급 시기는 2014. 8. 3.부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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