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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5 2016가단1052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21. 피고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하고, 아래 계약에서 ‘전대인’은 피고를, ‘전차인’은 원고들을 각 일컫는다). 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대인이 전대인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 소유의 주유소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차하였음을 확인한 전차인이 동 주유소에서 전대인의 석유제품을 100% 취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주유소를 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낙한 전대인이 동 주유소를 전차인에게 전대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한다. 제5조(보증금 및 월 전대료) 1) 전대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하며, 2016. 1. 31. 전차인은 전대보증금을 전대인 명의의 아래 은행계좌로 현금으로 송금한다.

2) 월 전대료는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전대료 관련 법류의 변경 및 인근지역의 현저한 시세변동으로 전대보증금 또는 전대료의 조정요인이 발생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전차인의 석유제품 구입) 전차인은 전대인이 전대인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자 소유의 주유소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차하여 전차인에게 전대함을 확인하고,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석유제품 전량을 전대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통보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차인의 제6조 위반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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