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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099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2011. 12.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130만 원, 범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단,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동남쪽 제2종 근린생활시설 358.13㎡는 제외), 존속기간 2011. 12. 27.부터 2021. 12. 27.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7.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H동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H동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도) 전차인은 이 사건 건물 H동을 ‘J 가맹점’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계약기간) 전대차계약기간은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한다.

단, 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된다.

제19조(계약기간 내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복구 및 명도) ① 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전차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전차물건을 전차할 당시의 상태로 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전대차계약 제11조에 의해 전차인이 설치한 모든 내부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전차인의 비용으로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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