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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67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판단 5 물품 가액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부터 2015. 12. 31.까지 미지급 차임 40,000,000원(1,600,000원 × 25개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차임 미납 시 월 1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차임에 관한 가산금 10,400,000원(월 10%의 범위 내에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정수기임대료 80,000원, 미납관리비 19,445,179원, 도어록비용 200,000원, 바닥제거시공비용 300,000원,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점유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학원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그 물품 가액 상당 6,011,500원 합계 76,436,679원(40,000,000원 10,400,000원 80,000원 19,445,179원 200,000원 300,000원 6,01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 5) 물품 가액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5) 물품 가액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학원 내 모든 시설물, 집기류, 비품 등은 전대인의 소유이고 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이를 성실히 유지관리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임차하면서 이 사건 학원의 전운영자였던 H에게 이 사건 학원의 시설비 등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학원 내에 있던 원고 소유 물건 일부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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