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회단체인 D의 현 회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제51대 회장이며, 피고인 C은 D의 제45대 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년 3월 하순경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EㆍFㆍGㆍH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I의 수행비서인 J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모임이 있으면 연락을 한번 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화로 D 친목 모임을 빙자하여 D 회원들을 비롯한 G군 선거구민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자리에서 I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I 후보자가 저녁식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D 회원 및 그 외 선거구민들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요청을 승낙하여 각자 식사모임에 참석할 G군 선거구민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남 K에 있는 ‘L’에서, G군에 거주하는 M을 비롯한 별지 참석자 명단과 같은 선거구민 16명에게 식사대금 498,59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I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친목 모임을 개최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I를 위하여 G군 선거구민 16명에게 498,59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