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정당 F군당원협의회 G 운영위원, 피고인 B는 E정당 H 국회의원 F군사무소장이고, I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 지역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선거운동기간위반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군 선거구민들을 초청하여 식사 모임을 만들어 그 자리에 I를 참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2.경 선거구민 K, L, M, N 등에게 O 농악단 후원회 가입기념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밥을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무렵 I의 F지역 수행원 역할을 하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모임을 만들었으니 인사를 하러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는 2016. 2. 13. I에게 위와 같은 모임이 있음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 13. 경북 P에 있는 Q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불러 모은 F군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이 분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I 후보자입니다.’라고 I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은 I는 참석자들에게 큰절한 후 지지호소를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B 역시 참석자들에게 큰절을 한 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I가 모임을 떠난 후 참석자들에게 ‘I를 키우는 사람이 거물 정치인 H이다. J 지역구가 합쳐질 것 같은데, R가 되면 아무것도 없다. I를 많이 지지해 달라.’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I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등 F군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코다리찜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주류를 제공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J 지역구에 후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