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4: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내려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를 왜하냐”고 말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 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 등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피해부위로 특정한 뒤통수와 왼쪽 손목 및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가슴 부위를 3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회 맞았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구체적인 데다가 당시 상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PC방으로 불러냈다가 피곤해서 먼저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솔직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