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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C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상해 부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가 흔들리고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C로부터 머리와 얼굴 부위를 정신없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입 부위에 피가 나 있는 ‘현장사진’과, 피해자가 치관파절, 아탈구 등, 뇌진탕,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C를 때린 사실이 있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⑥ 피고인이 비록 좌측 대퇴골 골절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하는 상태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바닥에 깔렸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발로도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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