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1. 20: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F아파트 사거리까지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뒷문을 세게 닫았다.
이에 피해자가 “왜 문을 세게 닫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112 녹음파일 첨부) [피해자가 세부적인 폭행 태양을 진술함에 있어서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신고한 점,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G와 피고인의 관계, 그 증언 내용(G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
)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