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대표이고, 피해자 D( 여, 45세) 는 경리 부장 사이이며, 약 4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21:4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사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 여행 비용으로 송금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혼잣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이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 드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발로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이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속옷 차림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4-5 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목이 까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당한 후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4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D), 휴대폰 손괴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