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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 반사회적 성향의 인격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4. 14. 1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E에게 “ 내가 군 특수부대 출신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점 장인 피해자 F(26 세 )으로부터 “ 나가 서 이야기하자” 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 F의 목 부위, 머리를 손날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G(1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H(16 세) 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손님인 피해자 I(1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 J( 여, 23세) 의 턱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다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하체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밑 열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H, 피해자 J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1. 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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