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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4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상가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9: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문구점 앞에서, 피해자 E(59 세) 이 출입문 열쇠구멍을 손괴했다고

생각하고 “ 니가 드릴 공구로 우리 점포 출입문 열쇠구멍을 뚫어 망가뜨렸냐

” 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5. 7. 10. 12:1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그전에 피해자 E(59 세) 이 자신을 고소한 것 때문에 찾아 가서 " 니가 나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차고 왼쪽 팔 부위를 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팔 부위가 까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1. 각 경찰 수사보고 (112 출동 일지 사본 첨부 등,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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