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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8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3세) 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1. 02:30 경 대전 서구 D 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치킨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툭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는 동안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구 글 계정을 해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D 빌라 2 층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어 바닥에 내려친 뒤 주먹으로 15여 회, 무릎으로 약 7여 회, 발뒤꿈치로 약 6여 회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렸고, 곧이어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무게 약 3.3kg 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3회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D 빌라 주자 창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대전 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짐으로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사건 현장인 D 2 층 복도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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