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분석업자인 자로, 2013. 6. 3.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건물 502호 치과 기공 소에서 피해자에게 “ 골드 분진 분석을 의뢰해 주면 기존 업체보다 분석료를 절감하고, 금이 많이 추출되도록 분석을 해 주겠다.
골드 분진을 수거해 가서 분석을 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나오는 금 또는 그 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골드 분진 의뢰를 빌미로 골드 분진을 교부 받은 뒤 분진 분석 과정을 거쳐 추출된 금을 환가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골드 분진을 교부 받더라도 골드 분진에서 추출되는 금 또는 그 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3. 경 및 2013. 7. 7. 경 총 2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917,453원 상당의 골드 분진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787,852원 상당의 골드 분진 및 골드 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E,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