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5』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 6. 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Q이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피해자 S에게 “ 금 구입 비용을 투자 하면 보름기간 동안 최저가격에 금을 구입하고 또 다시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최대가격에 금을 매도 하여 한 달 안에 금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겠다.

원금은 보장해 주고 나는 주식과 같이 단타로 금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금의 가격은 시장상황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 하는 것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에 투자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금을 거래한 시세 차익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5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34,1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경부터 2018. 1.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 항 내지 제 9 항과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20,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 경 공소장에는 2017. 4. 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 (1) 의 10 항 및 증거 (T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6 쪽, 10 쪽, 증거기록 2권 1016 쪽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