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골드 바를 시세의 3분의 2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골드 바를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드니 경비를 대 달라. 경비는 골드 바 구입이 완료되면 정산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골드 바 구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3회에 걸쳐 5,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중앙회 E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0. 31. 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3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로 14,730,100원을 송금 받고, 2013. 3. 27. 경부터 2013. 12. 25. 경까지 39회에 걸쳐 ( 주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77회에 걸쳐 합계 25,330,1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및 재판 진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