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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2 2018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약국 ’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정 가 150,000원인 아로나 민 골드 5 박스를 80,000원에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아로나 민 골드 ’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E) 로 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0. 경 전 남 목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우루 사 1 박스 100 정을 20,000원에 판매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우루 사 ’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E) 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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