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약국 ’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정 가 150,000원인 아로나 민 골드 5 박스를 80,000원에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아로나 민 골드 ’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E) 로 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0. 경 전 남 목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우루 사 1 박스 100 정을 20,000원에 판매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우루 사 ’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E) 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