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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1:58 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2 층 2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골드 바 3kg 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1억 4,300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 바 3kg 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남편의 채권 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골드 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10 경 위 C 매장에서 골드 바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내용)

1. 고소인에게 피의 자가 발송한 문자 캡 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4,300만 원으로 크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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