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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140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35,271원, 원고 B에게 48,949,5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6. 1. 6.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3:50경 D 엑센트 렌트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고개로 65 6공단 사거리 교차로를 도화오거리 쪽에서 가좌 IC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6공단 고가도로 쪽에서 인천대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A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두 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들의 상해부위를 들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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