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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노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적성 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이미 현출된 사정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다른 동종사건과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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