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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적성 검사 기간에 병원에의 입원, 운전 면허증 분실 등으로 적성 검사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3.부터 12. 12.까지, 2013. 11. 20.부터 11. 26.까지, 2016. 3. 12.부터

3. 16.까지, 2016. 11. 11.부터 11. 14.까지 병원에 각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면허의 적성 검사 기간인 2014. 10. 9.부터 2015. 4. 8.까지 사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그로부터 1년 후인 2016. 4. 9.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적성 검사 기간 내 적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피고 인의 위 각 입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또한, 피고 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년 전으로서 위 적성 검사 기간이 아닌 2016. 2. 경 운전 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적성 검사 기간 당시 운전 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 면허증만 확인하여도 그 적성 검사 기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 검사 기간 내 적성 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 등 참조), ㉢ 한편,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 당시인 2016. 4. 경 운전면허 대장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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