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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애 3급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연이어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2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급박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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