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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52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처인 C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 사이에 C이 2004. 6. 23.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는 수기로 ‘육억 일천오백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6. 23. C 명의의 충북 진천군 D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이 2004. 6. 23. C이 개설한 통장에 입금되자, 위 통장에서 같은 날 C이 작성한 인출청구서에 의하여 588,224,248원(그중 235,064,159원은 원고의 충청신협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 담보대출금 변제 및 감정비용 명목임)이 이체되었고, 2004. 7. 8. C의 도장이 날인된 인출청구서에 의하여 30,700,000원이 추가로 이체되었다.

다. 주식회사 이수산업은 2006. 11. 2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06.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고 2007. 4. 30.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피고 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에서 4,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충청신협 대출금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C 및 피고 B과 함께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충청신협 대출금과 같은 액수가 대출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후 피고 B에게 대출금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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