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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04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2. 사촌형인 C의 부탁으로 C 및 그의 아내인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계약금 2억 9,000만 원, 잔대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30. 피고 및 C으로부터 대여금 5억 원, 변제기 2003. 12. 31.까지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받았고, 2002. 12. 18. C의 예금계좌로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1,000만 원을 피고가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다. 라.

원고와 C은 2004. 1.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확 인 서 2004. 1. 7.을 기준으로 C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11억 원(일십일억 원)이나, 이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액면 8억 원짜리 체비지 분양증을 해주어 원고가 갖고 있으므로 C은 6억 원(육억 원)만 변제하면 됨을 확인하여, 본 확인서 작성일 이전에 C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모든 서류(명목에 상관없이)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이 확인서를 상호 자필서명 무인하여 각 보관키로 한다.

2004. 1. 7. 확인인 원고 〃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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