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5나10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전처 C 명의의 충북 진천군 D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충청신용협동조합(이하 ‘충청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나. 이에 C은 2004. 6. 22. 피고 은행에 예탁금신탁거래 및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취지의 거래신청서(을 제1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3. C과 피고 은행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는 수기로 ‘육억 일천 오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발행된 C 명의의 피고 은행 통장(계좌번호: E,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으로 대출금 6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피고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진 2004. 6. 23. C의 도장이 날인된 각 인출청구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통장에서 원고의 충청신협에 대한 대출금 변제 및 감정비용 명목으로 235,064,159원이 인출된 후 353,160,089원이 추가로 인출되었고, 2004. 7. 8. C의 도장이 날인된 인출청구서에 의하여 30,700,000원이 인출되었다. 라.

소외 주식회사 이수산업은 2006. 11. 2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4. 30.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