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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0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C 및 D은행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의 제1, 2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E조합 대출금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C의 말을 믿고 F, C과 함께 D은행을 방문하여 E조합 대출금과 같은 액수가 대출되는 것으로 알고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후 C에게 대출금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임과 달리 C은 D은행으로부터 E조합 대출금보다 많은 61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F이 작성해 주었거나 자신이 위조한 인출청구서로 합계 383,860,089원을 이체하여 무단 사용하였다. D은행은 예금명의자가 아닌 C이 F 명의 예금의 인출을 청구하는 경우 인장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외에 본인에게 예금인출 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C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C, D은행은 원고에게 C이 무단 사용한 금액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2628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청주지방법원 2015나10562호 하여 항소심에서 D은행을 상대로 "D은행은 원고에게 대출금액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이 615,000,000원임을 주장할 수 없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대출약정 전체가 무효이므로, D은행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G으로부터 변제받은 이 사건 대출금 중 235,064,159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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