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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3 2013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북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E 공장에 원형 볏짚을 납품하면 E로부터 볏짚 대금을 받아 1개당 6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방, 식당, 건설회사 등을 운영하였는데 다방을 제외하고는 적자 상태였고, 다방에서 나오는 수익금마저도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었으며, 각종 세금이 밀려 있었으므로 E로부터 볏짚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27,126,000원 상당의 원형 볏짚 411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전액 변제되지는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절반가량인 약 1,3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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