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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05 2012고단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북 안동과 봉화, 영주, 강원도 홍천 등에 있는 볏짚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고소인이 볏짚을 주면 판매하고 운송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볏짚을 판매하고 볏짚 구매업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운송료를 제외하고 38,796,000원을 추가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0. 10. 28.경 전북 익산시 E건물 에이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F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8,79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 중의 범행으로 정산의 뜻을 보이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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