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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6 2013고합71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6:40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의 처 운영의 ‘D식당’에서 처와 자녀들이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설치된 가스조리대 도시가스 밸브 2개를 열어 가스를 새어나오게 하고, 연락을 받고 도착한 처남인 E에게 “같이 살지 않을 바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폭하겠다, 건물이 부서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는 등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발생현장, 발생현장내부사진,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명이나 재산 등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F, 처남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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