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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221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9:20경 서울 금천구 C, 102호에 있는 D이 소유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셋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죽겠다고 하면서 가위로 가스 배관을 절단하여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가스를 방출시켜 이웃에 거주하는 E, D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칫하면 가스폭발사고로 이어져 이웃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실제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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