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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4 2015고합19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9:08경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삼척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인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F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F와 그 일행을 돌려보낸 후, 자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F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살 바에야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식당의 냉장고 아래의 연장 상자에서 망치를 꺼내어 들고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액화석유 가스통의 밸브 부위를 3-4회 내리쳐 위 밸브 부위에 연결된 호스가 분리되어 액화석유 가스가 가스통 밖으로 새어나오게 한 다음, 그 가스통을 손으로 잡아끌어 위 식당의 마당에 옮겨 놓음으로써, 가스가 위 식당이 인접한 도로 및 도로 맞은편에 있는 ‘G’ 식당까지 유출되게 하여 위 ‘G’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액화석유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기 시작한 후에도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식당으로 끌고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해자 및 ‘G’ 식당 주인 H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스가 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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