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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28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3:26경 서울 중랑구 B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제사 참여 문제로 처 C과 부부싸움을 하다

흥분한 나머지 “다 같이 죽자”고 말을 하면서 거실에 설치된 가정용 도시가스 배관의 중간밸브를 열고 배관을 꺾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약 10분여 동안 도시가스가 유출되도록 한 후 라이터를 들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라이터를 뺏기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명이나 재산 등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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