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47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22:04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402호에서 동네후배가 자신을 절도범이라며 모함한 것에 격분하여 죽고 싶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둠으로써 그때부터 그 무렵 동네 주민인 D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주방의 가스밸브 잠금 장치와 복도 가스배관에 있는 잠금장치를 잠글 때까지 가스를 방출시켜 위 아파트 149세대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둠으로써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ㆍ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가스 차단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인명이나 재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네후배가 자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