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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합12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20』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 경부터 2014. 9. 7. 경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임야 중 450m²( 폭 4.5m, 길이 100m )에서 관할 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용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B은 위 임야를 매입한 후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던 입목을 벌채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을 지급 받고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수량 불상의 사스 레 피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임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용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 하면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 복구비 1,864,84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G 등 임야 6 필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14. 9. 2. 경부터 2014. 9. 7. 경까지 서귀포시 G 임야 6,479m² 전부, 서귀포시 H 임야 6,757m² 전부, 서귀포시 I 임야 2,192m² 전부, 서귀포시 J 임야 3,699m² 전부, 서귀포시 F 임야 278,281㎡ 중 2,865m² , 서귀포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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