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0. 무렵부터 같은 해 11. 17. 무렵까지 강원 인제군 B 임야 12,397㎡ 중 1,248㎡ 부분에서 인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35 본을 벌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2,191㎡ 의 임야에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4,524본의 입목을 벌채 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0. 무렵부터 같은 해 11. 17. 무렵까지 강원 인제군 B 임야 12,397㎡ 중 1,248㎡ 부분에서 인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2,191㎡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0. 무렵부터 같은 해 11. 17. 무렵까지 강원 인제군 B 임야 12,397㎡ 중 1,248㎡ 부분에서 인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