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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85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31. 자 명예훼손의 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2015. 3. 31. 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2015. 3. 31. 당시 E 고등학교 교장실에는 교장 F 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E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F, 교감 G에게 ‘ 고소인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다’ 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교장 F 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은 E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소속 교사인 C의 인사평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관계 등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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