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노1749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4. 8. 자 문서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을 제거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무효인 서면 결의 서 1매를 찢은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4. 9. 자 문서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 명의의 서면 결의 서 1 매 및 현장투표 용지 3매를 찢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4. 8. 자 문서 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