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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8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 ① 이 사건 발생 일은 2014. 12. 중순경이 아니라 2014. 10. 4. 경이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팔을 잡았던 것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14. 12. 중순경 F에서 노래를 하는 자신을 찾아와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자신의 멱살을 잡고 E 병원 주차장 구석으로 약 50 미터를 끌고 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I은 원심 법정에서 ‘2014. 12. 경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아 잠깐 나가봤는데,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의 옷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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