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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995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를 향해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담을 손괴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쌓은 담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고, 화분을 손괴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2015. 4. 15. 19:00 경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4. 15. 08:50 경 같은 장소에 있던 화분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인 D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인 J, K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가) 담 손괴 부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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