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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대부업체의 B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수고비로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C은행이나 D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6. 11.경 어느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연이자 4.8%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D G 팀장을 사칭하면서 “D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금은 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야 된다.”라고 거짓말한 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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