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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519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9. 8.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 번호로 ‘C은행 환승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상품, 저금리 1.5% 5,000만 원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영업 2부 E인데, 기존대출금 81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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