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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4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604』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 관리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 속칭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고 속이고,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피해 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 금을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20. 9. 23. 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말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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