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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2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46』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벼룩시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보러다니는 일과 채권추심업무 등 출장업무를 수행해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F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F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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