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민대출상품이 있고 일정 금액을 내가 보내는 C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자를 낮춰주고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용인 수지구 E에 있는 F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과 계획한 것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F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에서 보낸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