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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9. 동종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십여 차례(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손님을 유치하는 등 게임 장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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