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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1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게임 장 운영 범행은 그 자체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 장 운영에 실 업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을 바지 사장으로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 그 결과 이 사건 게임 장의 공동 운영자인 D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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