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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3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15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은 도박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홀덤 도박을 위한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여러 명을 고용하였으며,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단속에 대비하면서 도박장을 운영하였는바,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히 원심이 선고한 추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추징액은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결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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